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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불응은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이거나
불응 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