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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면허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54조, 제43조)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뺑소니, 음주, 대인피해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