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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각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여부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