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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회 등 (인피교통사고)

음주 1회 등 (인피교통사고)

단순히 음주1회인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 판결을 받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처벌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좌우 움직여보세요.
수치 종전 현재
0.03% 이상 ~ 0.05% 미만 신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이 경우에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초범(1회)인 경우에도 인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