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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0,09,25
  • 941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성공

#재혼부부 #외도 #친딸아님 #재산분할방어성공

 

사건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다음 해에 딸을 출산하였고, 의뢰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힘들게 일하였지만, 분신과도 같은 첫째 딸의 탄생으로 고단한 생활 중에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과 원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였고, 사우나 찜질방의 특성상 주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중요했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말에 쉬는 원고를 위해 휴무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9.경 원고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딸이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으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첫아이인 딸에 대한 사랑은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딸이 의뢰인에게 준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난 일은 다 덥고 감싸 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도, 출생한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과거의 일은 모두 덮어두고 미래만 바라보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혼인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고, 아이들을 동원하여 이혼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아내의 이혼 요구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혼약정을 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결국 아내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 협의이혼 약정과 공증은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고, 증거자료도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흔히 이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혼약정서에 공증을 받으면 위반할 수 없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착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속적인 외도, 딸을 의뢰인의 아이로 속여 혼인한 잘못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음, 의뢰인의 재산은 거의 모든 것이 상속재산이며, 의뢰인의 재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100억 원이 넘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는 점, 사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일반채권자들이 있어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음을 모두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본 변호사는 시흥시 소재 00 사우나, 용인시 소재 00 사우나 등을 소유라고 있는 100억 원대 자산가에 대한 아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로만 1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남성진.png신혁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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