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친권자 지정,양육비 및 재산분할청구 성공
#상습적인 부정행위 #폭언폭행 #재산분할
사건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사건 본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연애시절부터 여자문제, 성매매, 폭언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후에도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흥주점을 다니며 성매매를 하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의뢰인의 직계존속에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남편은 상습적인 부정행위(외도, 성매매, 유흥주점),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반복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증거수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남편)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혼인 전(前)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언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後), (1)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밝히기 위해 유흥비 사용내역서, 카카오톡메세지, 지인들의 진술 등을 모았고, (2) 의뢰인이 입은 상해 사진, 상대방의 폭행사건의 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폭언과 폭행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 점 등도 찾았습니다.
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하였고, 상대방의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더불어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모두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줬고,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재산분할도 내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