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
#임신 #의도적으로 연락끊음 #양육비지급결정
사건개요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 친부는 2002년 교제를 했고 동거를 하며 지내다가 이 사건 친생자를 혼인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무책임하게 아이와 의뢰인을 놓아두고 군대를 가버렸고 그 후 모든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냉정한 말만 한 채 의뢰인을 외면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자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2008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의뢰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내와 결혼 할 당시 의뢰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서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의뢰인은 아이의 친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친모가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살았던 것과 대비되게 혼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자적 살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부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사는 모습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을 통해 아이의 친부로서 의무를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①우선 아이와 현재 남편과의 DNA를 조사하여 생물학적 친부가 아님을 밝혀서 당시 현재 남편과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시켰고
② ‘사실조회’등을 거쳐 친부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밝혀 소장을 송달시켰고
③ 아이와 친부관계임을 DNA검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친부인 상대방은 현 남편이 아이와 인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 청구의 기각을 구했으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이를 법적인 논리로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친부와 아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주어 친부로서 인지되었고 이를 통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지급 받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