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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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유없는 지나친 이혼 요구에 그만 지쳐 협의이혼에 응해주기로 하고 숙려기간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 중 잦은 외박과 휴대폰을 숨기려는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조심히 며칠 동안 살펴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그 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며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접수하였어도 재판부에서는 아직 혼인관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소송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를 통해 재산분할과 별개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인정받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