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지난 윤창호법 이후로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고있습니다.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경찰 수사를 받게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누구나 혐의를 받게되고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거나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 받으면 해고 사유이며 공기업, 대기업, 일반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도 퇴직을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