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보복/난폭운전
■ 보복운전 (형법 제 258조의2, 제261조, 제269조, 제284조)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1. 갓길이나 중앙선 등으로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2. 뒷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는 행위
3. 고의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행위
4. 상대 차량을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고의로 충돌시키는 행위
5.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가하는 행위
6. 옆 차선 및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한 행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단 한번의 행위로도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특수협박죄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수폭행】
2. 뒷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는 행위
3. 고의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행위
4. 상대 차량을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고의로 충돌시키는 행위
5.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가하는 행위
6. 옆 차선 및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한 행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단 한번의 행위로도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특수협박죄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에 해당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에 해당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해당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은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과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도로 상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적발되어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형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