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상간소송
- 결과 위자료 2,000만원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관계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배우자가 가입한 소모임에서 어느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유부남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간녀를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심지어 동거를 같이하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내 빼기까지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
댓글 0
전체 67 건
현재 페이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