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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12
    결과
    음주1회적발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고가 있었던 날이 마지막 근무 일이었기에 직장 동료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자기 주량을 훨씬 넘겨 먹었기에 필름이 결국 끊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져온 차량을 탑승하여 잠시 전화를 하였고 취기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깬 몽롱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직접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차량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한의원에 1회 방문하여 침술 및 도수치료 받은 것에 그칠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교통사고 피해 등급을 14개로 나누는데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4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범죄 모든 사항을 조회하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점을 더 강조하여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천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12. 신유진 -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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