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성추행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된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본 내용에 의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 행위를 하여 실행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하며,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2.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