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확보한 의뢰인 사례 [2024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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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져 다툼이 이어져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배우자는 오해하였다며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거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것은 맞으나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고자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피고(배우자)와 피고의 모친이 원고(의뢰인)와 원고의 부모에 대해 폭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기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특유재산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점, 원고의 부모가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월급 대부분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점, 별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 73%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을 통해 얻은 특유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을 경우 분할할 수 없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