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적정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 양육비증액청구 12.png [File Size:580.2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8.김현하-변호사.png [File Size:34.6KB]
분류
기타
결과
양육비 증액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협의이혼 시 배우자는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최저 양육비인 월 3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년 후에는 적정 양육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우자는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는데요. 자녀가 분리불안증이 있어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으려 하여 현재 일을 하기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이전에 양육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보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요. 부모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 출생 이후부터는 자녀의 볼기와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증액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5만원, 입학 후에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