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상간소송
- 결과 위자료 1,800만원
1사건의 개요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같이 살던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었고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의뢰인 이름으로 소송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전 남편의 잦은 비하와 무시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에 파탄이 나있었던 상황이었고 부정행위 기간은 두달, 만남 횟수는 2회에 그치는 등 너무 과한 위자료 액수임을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원고는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싶어했지만 변호인이 조력해준 덕분에 1천 8백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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