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상간소송
- 결과 위자료 2,500만원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귀가가 늦어지는 배우자가 걱정되었는데요. 알고보니 본인의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외출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던 만큼 의뢰인은 이번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데요. 만남을 그만하라는 의뢰인의 말에도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였고 결국 조정이혼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간녀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생활비를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점, 통화와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간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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