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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3,01,20
  • 110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40% 승소

- 사건의 개요

 

혼인하면서 배우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경위는 혼인 기간 내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으며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출산수당과 육아급여를 가로채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느끼기에 외벌이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혼인 이전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주부가 된 점 등을 재판부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50%를 해주지만 변호인을 빠른 시일에 만났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 재산분할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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