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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유언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이며 직계존속이 제2순위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만 될 수 있으며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으면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에게 형제자매도 없을 때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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