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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은

재판부에서는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기간,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한 기간 및 정도, 자녀의 유무, 상간자의 직업 및 경제력, 혼인 파탄 전후에 걸친 상간자가 보인 태도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에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났다면 상간자로 인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적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낮아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제3자인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실제 이혼을 진행하게되거나, 상간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면 상간자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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