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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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소00넷의 이용자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밤문화 기행기' 사이트에 게시하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최근 문제되었던 소00넷 '밤문화 기행기'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인증 사진이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운영진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구약식기소되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들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며, 일부 이용자는 내가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재판 단계(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계획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의뢰인 A>의 경우 휴대전화가 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의뢰인의 ID로 접속한 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못한 허점이 있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B>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기 때문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자체는 부인하지 못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게시된 사진 상에서 보이는 의뢰인의 모습이 부정확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피해자 조사가 없는 허점이 있어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불특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전부 무죄, <의뢰인 B>의 경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 고지가 되며, 3년 이상 취업제한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의 경우만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 교육기관 취업 제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