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2020년 01월]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시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의 대대적인 오피스텔(동탄 샤넬 및 화성 병점 일대) 의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장부에 그 이름 및 성매매여성 그리고 날짜 등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이 발견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석하여 알게 된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이미 업체의 성매매대장에 5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실무적으로 초범일자라도 3회 이상의 성매매가 발견 될 경우 기소유예는 내려주지 않고 최소 약식명령(벌금)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서로 다른 날짜(2018년~2019년까지) 5회가 대장에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공무원인 신분이어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019년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은 경기 일대(동탄, 화성 병점)의 오피스텔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일대 최대규모의 오피스텔이 모두 적발되었고 각 업체가 관리하던 성매매대장이 증거로 확보되어 이에 대한 성매수자들의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는 수원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불분명한 장부의 기록 등을 부정하였고 명확한 부분은 인정을 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낮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부에 5회가 기재되어 있어 그 중 불분명한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를 경찰 및 검찰단계 때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한 노력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결국 2019. 12.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어 어떤 전과 및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