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상간소송
- 결과 위자료 2,500만원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1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교회 일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고 휴대 전화를 손에 자꾸만 쥐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일이라고 하여도 좀 처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자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자 발끈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부부는 함께 회사도 운영하며 서로의 일상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안하던 행동을 하며 일과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피고 근무지 인근에서 밀회를 가져온 장면이 담겨있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같이 교회다니던 사람이 만남의 대상이였던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로 가정이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자며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버리고 만남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로서 열심히 혼인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남을 지속해 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피고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정도가 너무 극심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를 재판부에서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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