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이상 (2진 아웃)
음주 2회 이상 (2진 아웃)
개정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사고가 그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현재 2진아웃으로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있는 추세입니다. 손으로 좌우 움직여보세요.
구분 | 종전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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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 | 신설 |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 3회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불응 |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 3회 이상 | 2회 이상 |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 0.1% 이상 | 0.08% 이상 |
선율 변호인은 각 사안에 맞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음주 2회 혐의를 받은 의뢰인분의 사안을 벌금형 판결로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2회와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음주 2진아웃의 상황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실형이 유력하였으나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