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 0.064% 수치로 70m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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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주차 장소가 복잡하여 대리기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피해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후 조치를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고 가도 된다고 하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4%로,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실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70m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당시 피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점, 운전한 시간이 짧고 저속 운행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성실한 사회인인 점, 금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