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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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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가중처벌법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판단 하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귀가한 후에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